임금·퇴직금 청구 양식과 작성 방법
임금·퇴직금 청구서는 퇴사 후에도 받지 못한 월급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내용증명 문서입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근무 기간, 금액, 기한, 계좌를 정확히 적고 증거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작성 방법, 지급되지 않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서식 자료 및 이용 안내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아래 공식 안내 자료
콘텐츠 수정일: 2026년 10월 19일
콘텐츠 수정일은 법령의 현행성 확인일이나 전문가 감수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 적용 여부와 최신 조문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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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기본 규정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37조), 청구권에는 보통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계산 방법은 확인하세요.
청구 전에 확인할 것
- 청구 항목이 미지급 임금인지, 퇴직금인지, 둘 다인지 구분합니다.
- 퇴직금 대상 여부: 입사일과 퇴사일로 근속 기간을 계산하고,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금액의 근거: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고용노동부 안내의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 사업주 정보: 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를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정보로 확인합니다.
증거로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조건을 알 수 있는 문서
- 급여명세서와 월급 입금 통장 내역 (마지막 몇 달치)
-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 근무 사실 자료
- 임금 지급을 요구했을 때 사업주의 답변(문자, 카톡, 녹음)
- 퇴직 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퇴직증명서, 사직서 사본 등)
작성 순서
- 입사일, 퇴사일, 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계산해 메모합니다.
- 작성 도구에서 청구 항목(미지급 임금 / 퇴직금 / 둘 다)을 선택하고 항목을 입력합니다.
- 지급 요구 기한은 통상 1~2주를 둡니다. 미리보기에서 금액과 계좌 예금주를 다시 확인합니다.
- 3부를 출력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 접수 영수증, 배달 결과, 증거 자료 사본을 한 폴더에 모아 둡니다.
문안 구성 예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이름과 금액은 가상입니다.
1. 발신인(근로자): 홍길동 (서울시 OO구 OO로 1 / 010-0000-0000)
2. 수신인(사업주): 김사장, OO상사 (서울시 OO구 OO로 2)
3. 제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발신인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임금 등 금품 청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등 별도 규정에 따라 지급 요건과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수신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OO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민사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 노동청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절차: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사업주가 도산하는 등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건과 한도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 지원: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퇴직금 대상인지(근속 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 금액의 근거 자료(명세서, 입금 내역)를 챙기지 않는 경우
-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를 계약서와 다르게 적는 경우
- 입금 계좌 예금주나 번호를 잘못 적는 경우
- 청구권 소멸시효(보통 3년)를 넘기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청구해도 되나요?
지급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 일정을 문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이 서식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업주와 지급 기한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면요?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이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연차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 여부와 산정 기준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요청서 안내를 참고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노동청에 바로 진정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한 기록이 되어 진정이나 민사 절차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작성 도구에서 인쇄 기능을 열고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체국 접수용은 서명 또는 날인한 출력본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근로기간, 지급 예정일, 미지급 항목과 금액 산출 근거를 정리하세요.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
작성 후 다음 단계
사업장에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절차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과 적용 시 주의사항
임금과 퇴직급여 지급 근거
퇴직 시 임금 등 금품 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지급기일 연장 등 예외와 개별 지급 요건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확인하기
-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퇴직금 안내 (1350)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대지급금)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과 지원 (13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