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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청구 양식과 작성 방법

임금·퇴직금 청구서는 퇴사 후에도 받지 못한 월급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내용증명 문서입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근무 기간, 금액, 기한, 계좌를 정확히 적고 증거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작성 방법, 지급되지 않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9일 · 법령과 제도,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공식 링크에서 현재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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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기본 규정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증거로 준비할 자료

작성 순서

  1. 입사일, 퇴사일, 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계산해 메모합니다.
  2. 작성 도구에서 청구 항목(미지급 임금 / 퇴직금 / 둘 다)을 선택하고 항목을 입력합니다.
  3. 지급 요구 기한은 통상 1~2주를 둡니다. 미리보기에서 금액과 계좌 예금주를 다시 확인합니다.
  4. 3부를 출력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5. 접수 영수증, 배달 결과, 증거 자료 사본을 한 폴더에 모아 둡니다.

문안 구성 예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이름과 금액은 가상입니다.

내 용 증 명

1. 발신인(근로자): 홍길동 (서울시 OO구 OO로 1 / 010-0000-0000)
2. 수신인(사업주): 김사장, OO상사 (서울시 OO구 OO로 2)
3. 제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발신인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

이에 수신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OO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민사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1. 노동청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 절차: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체당금: 사업주가 도산하는 등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건과 한도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법률 지원: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청구해도 되나요?

지급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 일정을 문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이 서식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업주와 지급 기한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면요?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이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연차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 여부와 산정 기준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요청서 안내를 참고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노동청에 바로 진정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한 기록이 되어 진정이나 민사 절차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작성 도구에서 인쇄 기능을 열고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체국 접수용은 서명 또는 날인한 출력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확인하기

안내: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문서 작성 정보입니다. 특정 사안의 권리·의무나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업주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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