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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과 작성 방법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와 퇴사 희망일을 문서로 전하는 서류입니다. 양식은 단순하지만, 언제 내는지와 어떻게 제출 기록을 남기는지에 따라 퇴사일과 이후 정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과 함께 퇴사 전후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9일 · 법령과 제도,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공식 링크에서 현재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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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들어가는 내용

회사가 정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우선 사용하고, 없으면 이 서식처럼 간단히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언제 얼마나 앞서 알려야 하나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퇴사 30일 전). 법적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월급제 등 보수 지급 주기에 따라 효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순서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사직 통보 기간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직속 상사나 인사 담당자와 퇴사 시기를 먼저 협의합니다.
  3. 작성 도구에 회사명, 부서·직위, 성명, 퇴사 희망일, 사유를 입력합니다.
  4. 미리보기에서 퇴사일과 작성일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5.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고, 제출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문안 구성 예시

퇴사일 약 30일 전에 제출하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 직 서

소속: OO회사 / 디자인팀 대리
성명: 홍길동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26년 12월 31일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회사와 협의하여 성실히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30일
작성자 홍길동 (서명, 인)

제출 기록 남기기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면 먼저 확인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직서의 사유 기재가 이직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내기 전에 고용센터(고용24, 국번 없이 1350)에서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허위 사유를 적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퇴사 전후에 챙길 것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해지를 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 시점은 계약 형태와 보수 주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분쟁이 예상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인지, 합의 해지로 처리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서면이나 이메일로 의사를 전달하세요.

사직 사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정”처럼 간단히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등 이후 절차와 관련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작성한 문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작성 도구에서 인쇄 기능을 열고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 이름은 기기와 브라우저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안내 확인하기

안내: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문서 작성 정보입니다. 특정 사안의 권리·의무나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사 조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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