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통보 양식과 작성 방법
임대차 종료 통보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고 나가겠다(또는 내보내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한 시점에 전달하고 증거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통지 시점을 놓치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안보다 언제 도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통지 기간, 작성 방법, 발송 방법, 통보 후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서식 자료 및 이용 안내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아래 공식 안내 자료
콘텐츠 수정일: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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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 통지 기간
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핵심입니다. 이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인 쪽도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오늘 날짜를 달력에 놓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마지막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세요.
- 통지는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중요하므로, 기한 직전에 보내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기간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쓸지 여부는 이 서식과 별개의 판단입니다. 갱신을 원하면 종료 통보가 아니라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포인트
임차인(세입자)이 보내는 경우
이사 예정일,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고 싶다는 내용을 함께 적습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나가려는 경우의 해지 효력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집주인)이 보내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겹치므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실제 거주 목적 등)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 없이 거절 통지만 보내면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크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작성 전 준비할 정보
- 발신인 지위(임차인 또는 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수신인 성명과 주소 (계약서 및 최근 연락한 주소 확인)
- 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서·등기부와 동일하게)
- 계약 종료일, 종료 사유, 이사(인도) 예정일
작성 순서
- 계약서에서 종료일을 확인하고 통지 가능한 기간 안인지 계산합니다.
- 작성 도구에서 발신인 지위를 고르고 항목을 입력합니다.
- 종료일과 이사 예정일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두 날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출력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접수 영수증과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문안 구성 예시
임차인이 계약 종료 약 3개월 전에 보내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이름과 주소는 가상입니다.
1. 발신인(임차인): 홍길동 (서울시 OO구 OO로 1 / 010-0000-0000)
2. 수신인: 김상대 (서울시 OO구 OO로 2)
3.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체결된 서울시 OO구 OO로 3, 101동 202호 임대차계약은 2027년 1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발신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려 하니 이를 통보합니다.
- 종료 사유: 이사 및 계약 갱신 의사 없음
- 인도(이사) 예정일: 2027년 1월 31일
원활한 종료를 위해 보증금 반환 및 목적물 인도 일정을 협의하고자 하오니, 위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방법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용, 발신인 보관용 3부를 준비합니다.
- 상대방이 받은 날짜를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알리더라도, 도달 시점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도 함께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보 이후의 순서
- 회신을 받거나 일정 협의를 시작합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이사일, 열쇠 인도 방법, 공과금 정산, 원상복구 범위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 보증금이 돌려받아지지 않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사 당일에는 계량기 수치와 방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면 이후 정산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통지 기간을 놓쳐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 계약 종료일과 이사일을 혼동해 적는 경우
- 주소를 계약서·등기부와 다르게 적어 반송되는 경우
- 구두나 문자로만 알리고 도달 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이 서식을 쓰면 되나요?
이 서식은 계약 만료에 맞춘 종료 통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료 전에 나가려면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과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 부담도 특약과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지해도 되나요?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통지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했는데 상대방이 답이 없으면요?
통지는 도달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효력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반환 요구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하세요.
작성한 문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작성 도구에서 인쇄 기능을 열고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 이름은 기기와 브라우저에 따라 다릅니다. 우체국 접수용은 서명 또는 날인한 출력본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임대인·임차인, 목적물 주소와 계약 종료 예정일을 대조하세요.
- 갱신·해지 의사를 전달할 상대방과 전달 시점을 확인하세요.
작성 후 다음 단계
보낸 문서와 수신·전달 기록을 보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인도 일정을 별도로 협의하세요.
관련 법령과 적용 시 주의사항
주택 임대차 통지 시점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한 통지 기간과 제6조의2에 따른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