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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과 작성 방법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지인이나 가족 사이에서는 “믿으니까” 문서 없이 빌려주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꼭 들어가야 할 항목과 이자·증거 관련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9일 · 법령과 제도,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공식 링크에서 현재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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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이자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의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이율은 민법상 연 5%로 알려져 있으나, 이 서식에서는 이자율과 지연이자율을 직접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작성 순서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2. 작성 도구에서 차용금액, 차용일, 변제기, 이자율, 지연이자율, 변제 계좌를 입력합니다.
  3. 미리보기에서 금액 자릿수와 날짜를 두 사람이 함께 읽어 확인합니다.
  4. 2부를 출력해 각자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합니다.
  5. 신분증 사본을 서로 교환해 두면 신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안 구성 예시

작성 도구가 만드는 문서의 기본 흐름을 가상의 이름과 금액으로 옮긴 예시입니다.

차 용 증

채권자(빌려준 사람): 김돈빌 (서울시 OO구 OO로 1)
채무자(빌린 사람): 홍길동 (서울시 OO구 OO로 2)

채무자는 2026년 10월 20일 채권자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1. 변제기: 2027년 4월 20일
2. 이자: 연 5%
3. 지연이자: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4. 변제 방법: 아래 계좌로 입금 (OO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김돈빌)
5.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채권자 김돈빌 (서명, 인) / 채무자 홍길동 (서명, 인)

돈을 주고받은 기록 남기기

보증인이나 공증이 필요한 경우

갚지 않을 때는

  1. 먼저 갚을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다시 알립니다.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방법은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그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자 약정과 상환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컴퓨터로 출력한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출력한 문서라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했다면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서명이 없으면 증거 가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나중에 바꿔도 되나요?

양쪽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은 구두로 두지 말고 새 문서나 변경 합의서로 남기세요. 분할로 나눠 갚는 경우는 분할상환 약정서 안내를 참고하세요.

작성한 문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작성 도구에서 인쇄 기능을 열고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 이름은 기기와 브라우저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안내 확인하기

안내: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문서 작성 정보입니다. 특정 사안의 권리·의무나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안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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